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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는 업무종사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2021. 7. 1.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가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되었고,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 및 입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8.07.0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2012.05.0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2016.07.0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2019.01.01 건설기계조종사
2020.07.01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2021.07.01 소프트웨어 기술자
Q1. 모든 SW 기술자가 의무가입 대상인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제2조 제3호, 제10호에 따른 SW기술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SW기술자란 KOSA등 SW기술자로 신고가 되어 있거나 자격증, 전공 경력 등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Q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사람(반프리)도 특고에 해당하는지?
2021년 7월 특고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편법적으로 근로계약과 사업계약(프리랜서)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로 적용, 특고 비대상” 으로 고시가 되었으나 2023년 7월 법안이 개정 되어 현재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양쪽 모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소프트웨어 기술자) 고용·산재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6%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에게 각 0.8% 적용)
공제율(소프트웨어 기술자) 15.7%
월 보험료 공제율을 적용한 월보수액 x 실업급여 요율
산재보험
산재보험 요율 0.6%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에게 각 0.3% 적용)
공제율(소프트웨어 기술자) 15.7%
월 보험료 공제율을 적용한 월보수액 x 실업급여 요율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월 보수액이 500만원일 경우 공제 금액 계산
소득세 원천징수
5,000,000 x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 165,000
고용보험
5,000,000 x 84.3%(공제율) x 1.6%(실업급여 요율) x 50%(노무제공자 부담) = 33,720
산재보험
5,000,000 x 84.3%(공제율) x 0.6%(산재보험 요율) x 50%(노무제공자 부담) = 12,645
실수령액
5,000,000 - 165,000 - 33,720 - 12,645 = 4,78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