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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보

최저임금제도

기관
개념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년도별 최저임금 (최근 5년)
년도 시급 월급 (주 40시간)
2024 9,860원 (2.5% 인상) 2,060,740
2023 9,620원 2,010,580
2022 9,160원 1,914,440
2021 8,720원 1,822,480

4대보험 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지칭하며 4대 사회보험 이라고도 한다. 이는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는 모두 가입을 하도록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관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문의 (국번없이) 1355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 기준소득월액 최저 37만월, 최고 590만월 (신고한 소득 월액이 37만 이하일 경우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 이상일 경우 590만원 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2023.7.1 기준)

건강보험

기관
대상 전국민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라 하고 이를 제외한 자를 지역가입자라 함)
문의 (국번없이) 1577-1000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고용보험

기관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문의 (국번없이) 1350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9%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산재보험

기관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모든 근로자 적용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업종 보험료율 업종 보험료율
1 광업 5.8% ~ 18.6% 6 임업 5.9%
2 제조업 4.5% 7 어업 2.9%
3 전기가스.상수도업 0.9% 8 농업 2.1%
4 건설업 3.7% 9 기타 0.7% ~ 1%
5 운수.창고.통신업 0.9% ~ 1.9% 10 금융.보험업 0.7%